[쿠키 사회]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등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영구히 보존된다.
국가기록원은 30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과 심소(心韶) 김천흥 전토예술 관련 기록물, 상주 동학교당 기록물 등 3건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정기록물은 민간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요기록물로 정부가 보존·복원·정리사업·DB구축 등을 지원한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은 ‘나눔의 집’이 소장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증언 구술기록, 심리검사·기자회견·집회 관련 영상기록,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유품 등 3060점이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사과, 역사적 책임을 촉구한 2007년 미 하원의 결의안도 포함됐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위안부들의 피해실태를 규명하고 피해 생존자들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전통무용과 국악계를 이끌었던 ‘조선의 마지막 무동(舞童)’ 김천흥(1908~2007)의 기록물 2400점도 새로 지정됐다.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공연현장에서 직접 제작·활용됐던 대본, 프로그램, 사진, 의상과 소품 등 그이 예술세계를 아우르는 기록물들이다. 상주 동학교당에서 소장한 상주 동학교당 기록물 289종 1425점도 신규 지정됐다.
이번 신규 시정으로 국가지정기록물은 1호인 현민(玄民) 유진오(1906~87) 선생의 제헌헌법 초고를 비롯해 조선말큰사전 편찬원고, 도산 안창호 관련 미주국민회 기록물,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문서·사진 기록물 등 11건으로 늘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