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엽기 살인마 얼굴, 똑똑히 봐두십시오” 얼굴 사진 인터넷 유출 파문

“용인 엽기 살인마 얼굴, 똑똑히 봐두십시오” 얼굴 사진 인터넷 유출 파문

기사승인 2014-01-02 14:32:00

[쿠키 사회] ‘용인 엽기 살인범’의 얼굴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됐다. 살인범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벌어진 일인데, 사진은 네티즌의 분노를 타고 인터넷 구석구석으로 삽시간에 퍼져 나갔다.

2일 인터넷 유명 커뮤니티에는 ‘용인 엽기 살인마 심OO 얼굴 공개’라는 제목의 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다.

글쓴이 A씨는 심군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공개하며 “인체해부를 목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강간하고 시체를 공구용 칼로 조각내 변기에 버린 악마가 무기징역에 불복했다니 용납할 수가 없다”며 “신문과 방송에서는 심군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만, 가해자의 인권을 유별나게 챙기는 이 현실이 안타깝다”고 적었다.

심군은 19세이던 지난해 7월8일 경기도 용인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양(17)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16시간에 걸쳐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달 29일 심군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만 17세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강간미수, 살해 후 사체간음 및 손괴, 유기하는 등 그 범행이 무자비하고 잔인했다. 범행 동기와 결과를 비추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하고 “다만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19세에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소극적으로나마 뉘우친다는 점 등 나이와 가족관계,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루어 무기징역을 내려 사회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군은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일 구치소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판결대로라면 살인마는 몇 십 년 후 얼마든지 다시 우리 사회로 복귀해 우리와 같은 하늘에서 살게 된다”며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의 이름과 얼굴은 알아야 한다. 범죄자의 인권 보다 우리 국민들의 진정한 인권이 지켜지게 되길 기도한다”고 호소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은 심군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직접 찍은 것이다. 다소 긴 머리와 검은색 귀걸이를 한 심군은 혀를 한쪽으로 살짝 물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A씨의 글은 즉각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한나절 만에 글의 조회수는 3만여건을 넘어섰고 추천수도 쇄도했다. 네티즌들은 “이런 범죄자에게 베풀 자비란 없다”거나 “얼굴만 봐도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끔찍하다”며 공감했다. 사진은 다른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 쉴 새 없이 오르내렸다.

얼굴 사진 공개를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어차피 지금부터 20년 동안은 철창신세인데 지금 얼굴을 공개해봐야 뭔 소용인가”라며 “사진 공개는 가해자에게 아무런 타격을 줄 수 없는 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거론하는 네티즌이 많았다. 인터넷에는 “아직 어린 여자애를 죽이고 욕보이고 훼손까지 했는데도 사형이 아니다. 대체 우리 법원은 사람에게 어떤 짓을 해야 사형을 선고할까”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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