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용 함소아제약 대표는 2일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에 대해 의견을 제출, 반영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의 용법 용량’의 경우 변경 전 “2세 이하 소아에 대한 용법은 외부 포장에 ‘의사, 약사와 상의하여 사용’을 기재하라”고 돼 있는 것을 “2세 이하 소아에 대한 용법은 외부 포장에 각 제제의 성격에 따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또는 한약사와 상의해 사용을 기재할 수 있다”로 변경됐다.
또 일반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도 “복용 후 다음의 경우 즉각 중지하고 각 제제의 성격에 따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또는 한약사와 상의할 것을 기재할 수 있다”로 변경됐다.
대상의약품은 ▲덱시부프로펜 ▲라니티딘염산염 ▲아세틸시스테인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알마게이트 ▲에르도스테인 ▲이부프로펜 ▲케토프로펜 ▲푸시딘산(나트륨)등의 다소비 단일 성분 의약품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최혁용 대표는 “해열진통제 등의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모두는 한의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음에도 설명서는 실제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미 대부분의 한의사가 영유아 및 소아의 의약품 복용에 대해 복약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누락된 정보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