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에서 1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가급’이다. 차관 바로 아래에 해당되는 자리로 장관이나 차관의 직접적인 손발이 돼 부처 업무를 실무선에서 책임지는 실장급 고위공무원이다. 각 부처에서 정부의 정책 목표를 수행하는 최고위 참모인 셈이다.
이 때문에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부처 장관과의 호흡, 국정철학이 무엇보다 중시된다. 이런 점에서 가급 공무원들은 사실상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1급 공무원과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은 예외로 하고 있다.
감사원과 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도 1급 공무원들이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