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충북경찰청과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경찰청 내부비리수사대는 지난해 11월 A 총경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재수사 지휘를 내렸고, 현재 해를 넘겨 경찰의 보강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사건이 재송치되더라도 사안의 민감함을 고려, 검찰 차원에서 사건 전반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A 총경의 최종 기소 여부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A 총경 사건은 지난해 10월 16일 40대 여성 B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A 총경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진정을 내면서 불거졌다. B씨는 A 총경이 청주 모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8월 3일쯤 관용차에 태워 교외로 드라이브 나가자고 한 뒤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 총경은 “가벼운 신체접촉만 있었을 뿐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청 내부비리수사대는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같은 충북경찰청 소속 C 총경(52)의 성추행 사건은 A 총경 사건과 달리 신속하게 처리됐다.
C 총경은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3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관사에서 함께 있던 서울지역 경찰서 소속 D 의경(23)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C 총경은 사건 발생 전날 평소 알고 지내던 D 의경과 3차에 걸쳐 술을 마신 뒤 D 의경이 서울로 돌아갈 차편이 마땅치 않자 자신의 관사로 이동, 함께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검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C 총경을 불구속 기소했다. C 총경은 수사 과정에서 “만취상태여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A 총경과 C 총경의 각기 다른 수사 양상은 이들에 대한 경찰 내부 징계 결과에서도 일부 예감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20일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C 총경은 해임 결정한 반면 A 총경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