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액티라제(성분명 알테플라제)가 급성 허혈성 뇌졸중 증상 최초 발현 후 4.5시간 이내 사용으로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보험급여 혜택을 확대해 적용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액티라제는 혈관 폐쇄의 원인인 혈전을 용해하는데 사용되는 치료제로 국제치료지침이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유일한 혈전용해제이다. 급성 허혈성 뇌졸중 증상 발현 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액티라제를 투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번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기존의 3시간 이내에서 1.5시간 늘어난 4.5시간 이내까지 보험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에 뇌졸중 증상발현 후 3시간이 경과한 후에 투약을 받을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치료 받을 수밖에 없었던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액티라제 보험 약가는 액티라제 20mg 25만4848원과 액티라제 50mg 63만5885원이다.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 발표된 액티라제의 ECASS 3 임상시험(European Cooperative Acute Stroke Study) 결과에 따르면, 뇌졸중 증상 발현 후 연장된 투약시간인 3~4.5시간 이내에 액티라제를 투여한 혈전용해술이 급성 허혈성 뇌졸중 발생 이후 장애를 유의하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근식 일산백병원 신경과 교수(대한뇌졸중학회 홍보이사)는 “이번 보험 급여 확대로 액티라제를 급성 허혈성 뇌졸중 발생 후 4.5시간까지 투약할 수 있어 병원 후송이 지연되는 환자도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매년 전 세계적으로 1500만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600만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있다.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경우 약 40%는 남은 평생 일상생활에 있어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현재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에서 뇌손상을 줄여 환자의 예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된 유일한 치료는 혈전용해술이다. 따라서 급성 허혈성 뇌졸중 증상 발병 후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서 혈전용해술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액티라제는 지난 2011년 11월 유럽 연합의 15개국에서 급성 허혈성 뇌졸중 증상 최초 발현 후 4.5시간 이내 사용에 대해 허가를 확대했으며, 다음 해인 2012년 10월에는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NICE)로부터 급성 허혈성 뇌졸중 증상 최초 발현 후 4.5시간 이내 사용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치료제로써 사용을 권고 받은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