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경찰서는 10일 시장 상인 등이 곗돈으로 맡긴 19억원을 들고 도주한 혐의(사기)로 손모(5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식당을 운영하던 손씨는 2006년 5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년간 고성읍 주민 등 33명으로부터 곗돈 19억원을 받아 잠적했다. 손씨는 가장 적은 금액을 받겠다는 사람에게 먼저 곗돈을 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낙찰계’를 운영하며 거액을 끌어 모았다.
그는 사기죄의 공소시효 7년을 25일 남겨놓고 9일 낮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병원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손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하고 여동생 이름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신분을 감춰온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여동생 명의의 대포폰을 이용해 최근 출산한 딸과 통화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손씨는 경찰에서 “곗돈 19억원은 낙찰계 돌려막기를 하면서 대부분 다 썼다”고 진술했다.
고성=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