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최혁용 함소아제약 대표는 ‘천연물 신약 식약처 고시는 무효’ 판결로 향후 한의학의 현대적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9일 ‘한약(생약)을 기초로 만든 천연물 신약을 한약제제로 인정하지 않은 식약처의 고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함소아제약은 한의계에 천연물신약을 공급하는 역할을 자임, 2011년부터 대한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아피톡신, 신바로캡슐, 스티렌정, 조인스정, 모티리톤, 시네츄라 등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사용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2012년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사용이 불가능한 천연물 신약을 유통시켰다’는 명목으로 고발(약사법 위반)을 당했으며 직능간의 갈등으로 계류 중이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의협의 천연물 신약 유통사 고발은 곧 빠르게 종결되리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전망이다.
최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미 2000여 곳이 넘는 한의원이 천연물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사용해왔고 실질적으로 한의사 사용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입증돼왔음에도, 천연물 유래 의약품 사용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한의사들조차 주사제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전문의약품 사용이 가능한지, 어디까지가 한의사의 영역인지 궁금해 하며 사용을 두려워했다”고 말하며 “이번 판결은 이를 확정지어 줌으로써 더 많은 한의사들이 다양한 의약품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의료인은 어떤 것이 국민에게 더 이익을 주는지를 항상 염두해야 한다”는 지론을 밝히며 “한약으로부터 유래된 천연물신약은 당연히 한의사가 더 잘 쓸 수 있지만 의사들이 못써야 할 이유 역시 없다고 생각하며, 임상 3상을 거친 우수한 의약품을 환자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공급의 주체가 한의사인지 의사인지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양한방 공동으로 의약품이 과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케미컬 의약품 사용 역시 한의학의 현대적 발전에 발맞추어 허용돼야 할 것”이라며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역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관련업계는 9일 천연물신약 판결의 영향으로 대형 한방병원 역시 ‘아피톡신주’ 등 천연물 신약 사용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향후 한방 의료기관의 의약품 사용 패턴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