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억원대 필로폰 대량 밀수… 회장파 91명 입건

230억원대 필로폰 대량 밀수… 회장파 91명 입건

기사승인 2014-01-12 17:02:01
[쿠키 사회]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장봉문)는 12일 필로폰을 대량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등)로 ‘회장파’ 두목 정모(49)씨와 운반책 유모(5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오모(43)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해 ‘회장’ 정씨 등을 포함 91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29명을 구속기소하고, 필로폰 972g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중국 칭다오에서 구입한 필로폰 7㎏ 시가 230억원 어치를 복대에 숨겨 김포공항 등으로 들여와 서울, 부산 등의 중간판매상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필로폰을 소지했다가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된 오씨는 여죄를 부인해왔지만 운반책 유씨가 갖고 있던 필로폰의 원산지가 동일한 점이 최근 밝혀지면서 조직적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은 중간판매상 3명을 지명수배하고 중국 사법 당국에 공급책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한편 인터넷으로 마약을 팔다가 붙잡혀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모(45)씨는 공범 백모(36)씨와 함께 마약거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보한 공적을 다른 마약사범에게 넘기는 대가로 3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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