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효주 사생활 사진 공개 협박 매니저들에게 법원 집행유예 선고

한효주 사생활 사진 공개 협박 매니저들에게 법원 집행유예 선고

기사승인 2014-01-14 13:50:01

[쿠키 사회] 배우 한효주(사진)의 사생활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전직 매니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14일 한씨가 옛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그의 가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불구속 기소된 한씨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C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 판사는 “연예인을 사진으로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한씨의 부친에게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가지고 있다. 장당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넘기겠다”고 협박해 실제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협박 사진은 한씨가 옛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것이었으며, 한씨의 이전 소속사에서 일한 B씨가 한씨의 디지털카메라에서 사진을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국민일보 쿠키뉴스 박효상 기자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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