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 짝사랑 여교사 결혼 소식 듣고 범행…검, 20대 남성 구속기소

고교 시절 짝사랑 여교사 결혼 소식 듣고 범행…검, 20대 남성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4-01-14 21:03:00
[쿠키 사회]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전형근)는 14일 고교 재학시절 짝사랑했던 여교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유모(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법원에 청구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신사동에 있는 A씨(35·여)의 회사 건물에서 A씨를 14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09년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진학 지도교사 A씨에게 호감을 갖게 됐다. A씨는 점점 집착 증세를 보이는 유씨를 피하기 시작했다. 유씨는 2011년 A씨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으며, 이후 짝사랑하는 이성에게 미행, 폭력 행위 등을 보이는 ‘망상장애 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유씨는 2011년 미국 유학을 떠났으나 A씨에 대한 집착은 계속됐다. 유씨는 미국에 있는 동안 A씨에게 수백 차례의 협박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유씨는 유학 중이던 지난해 7월 A씨의 결혼 소식을 듣고 귀국해 범행을 저질렀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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