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안양옥 회장과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 수호와 정상화를 위한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밝혔다.
양대 교원단체는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감 후보 요건에서 교육경력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 6월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부터 교육(행정) 경력이 없는 후보도 출마할 수 있다.
두 단체는 또 교육위원회 폐지에 반대했다. 6월 지방선거부터 교육위원을 선출하지 않으며 교육위원회도 폐지된다. 이들은 “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면 교육감 견제와 조정 기능이 크게 약화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선거 과열, 혼탁, 비리를 차단하고 돈 안 드는 교육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랜 기간 교육계에 종사하다 출마한 후보자가 정당의 지원이나 조직 없이 광역단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유치원과 초·중등 교원이 대학 교원처럼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때 교직을 사퇴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장도 했다. 현행법상 유·초·중등 교원은 선거에 나가려면 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들은 “정치 선거가 아닌 교육 선거까지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의 게재 순위를 정당 기호와 연관 지어 투표하는 이른바 ‘기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윤번 투표용지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윤번 투표용지 제도는 후보자 순서를 달리한 여러 종의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