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영장실질심사 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공모해 지난 10일 오전 7시 30분쯤 잠자고 있던 아들 B군(14) 방에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다른 방에서 자던 누나(19)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 부부는 주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 등에 투자한 것이 실패하자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아들을 먼저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범행 후 집을 나갔다가 “동생이 살아있는 있다”는 딸의 말을 듣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살하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