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금융감독원은 19일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1억400만 건의 고객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맞아 불안해하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대처법을 설명하는 자료를 냈다.
금감원은 먼저 “카드 위조에 필요한 비밀번호, CVC 등은 유출되지 않아 위조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도 “만약 정보유출로 불안한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 카드 비밀번호 변경, 카드 재발급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비밀번호의 경우 암호화해 별도 저장되므로 이번 사고에서 유출되지 않았으며, CVC도 회원정보 일부를 암호화해 연산프로그램으로 생성한 뒤 카드 실물에만 부착되기 때문에 유출 대상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를 가입하면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코리아 크레딧 뷰로(www.koreacb.com)는 서비스를 향후 1년간 무료 제공하기로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특히 “본인 이름, 계좌번호, 주소 등이 유출된 경우 정교한 가짜 메시지가 올 수 있다”면서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떤 경우에도 금융 당국이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일련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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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