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삼성전자, LG전자, SK C&C 세 곳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른바 ‘재기수사명령’이다.
서울고검 형사부(검사장 김오수)는 경제개혁연대가 삼성전자 등 3곳의 대기업 임직원 13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다시 수사하라”는 뜻의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고검은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한 뒤 사실 관계를 좀더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따라 주임검사를 다시 정하고 사건을 배당해 필요하면 임직원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
경제개혁연대는 2012년 11월 공정위 공무원들의 출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세 곳 대기업의 임원 1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8500만원~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고발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임직원 소환조사 없이 법리검토 만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해 7월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