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최규현 부장판사는 21일 여성사업가 A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최 판사는 윤씨의 부인이 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 간통은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되는 친고죄이다.
윤씨는 2011년부터 A씨와 수십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날 법정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A씨는 간통 혐의를 부인하며 윤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씨는 이와 별도로 2012년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에게 보여주거나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24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고위층 성접대 로비 의혹과 관련, 윤씨와 김학의(58) 전 법무차관 등에 대해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