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어 재의를 요구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특정 지역 예산을 늘리려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의회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시교육청은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 제출해야 한다.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 예산안을 그대로 다시 의결할 경우 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해 적법성을 가릴 방침이다.
그러나 재의 요구는 본회의 개회 일수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 시의회가 본회의는 하루 이틀만 하고 계속 임시회를 열면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예산안 재심의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시의회가 재심의를 하지 않으면 시교육청은 증액분 470억원을 집행할 수 없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