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이달 초 발생한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1억400만건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정부가 정보 유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58곳 중 13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14곳은 경고·주의 등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31곳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유출 기관별로 보면 금융회사·이동통신사 등 기업이 1억3313만건으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고 공공기관은 439만건이었다. 개인정보 위탁업체 범죄행위로 인한 유출이 1억410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킹에 의한 유출(3027만건), 내부 직원 소행(220만건) 순이었다.
이 의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리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10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