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박근혜정부의 설 명절 특별사면이 현실화되고 있다. 생계형 운전면허 정지자,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실현되면 박근혜 청와대의 첫 사면이다.
법무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특별사면 범위와 규모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초범 및 과실범 등이 주요 대상이며, 특히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6000여명 정도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특별사면은 2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설 명절 직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 중”이라며 “설 명절을 계기로 특별사면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