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지난해 ‘갑을논란’의 중심에 섰던 남양유업이 대리점 밀어내기로 법원에서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양유업의 2012년 매출이 1조365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벌금형은 말 그대로 ‘새 발의 피’이다. 형벌이 형벌의 기능을 할지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부당 이용해 밀어내기를 하고 공정위의 시정조치도 따르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국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남양유업이 시정조치를 받고도 응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뒤늦게 대리점협회와 상생협약을 했고, 문제가 된 전산 발주시스템을 개선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남양유업의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것은 2006년이다. 공정위는 그해 12월 남양유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조치했다.
하지만 만 6년이 지난 지난해 초에도 영업사원의 대리점주 폭언파문 등으로 물량 밀어내기가 여전하다는 점이 지적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검찰은 지난해 전산발주 프로그램을 조작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강제로 떠넘긴 혐의로 김웅 남양유업 대표와 임원 등 7명을 기소했다. 공정위 시정조치를 무시한 남양유업 법인도 벌금 2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남양유업은 검찰의 약식 기소에 맞서 정식 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의 2억원 약식 기소 자체도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마저도 60%만 인정한 것이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