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위반 예산지출·수입징수 태만 자치단체에 교부세 감액

법령위반 예산지출·수입징수 태만 자치단체에 교부세 감액

기사승인 2014-01-27 14:00:01
[쿠키 사회] 지난해 법령에 위반해 예산을 지출했거나 수입 징수를 태만히 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무더기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감사원과 정부합동 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은 98개 지자체에 지원할 올해 교부세를 180억원을 삭감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안행부가 지자체에 줄 교부세는 총 35조7000억원이다. 감액 사유별로는 수입징수 태만이 93억원, 법령위반 과다지출이 46억원, 투융자심사 미이행이 41억원 순이었다.

교부세가 가장 많이 깎인 지자체는 경기도 용인시로 35억1500만원이 삭감됐다. 이어 경기도 파주시가 23억4900만원, 화성시가 13억600만원, 전남 여수시가 12억원, 인천시가 8억100만원 각각 깎였다.

반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지자체 109곳에는 인센티브로 139억원이 지급된다. 인센티브를 가장 많이 받은 지자체는 울산시로 9억6000만원을 받는다. 강원도는 6억8000만원, 대전시는 6억6000만원 부산시는 6억3000만원, 경북 성주군은 6억원을 받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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