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검찰은 3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등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 심문에 묵비권으로 응대한 이 의원에 대해 재판부가 앞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 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했다"고 적시했다. 또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등 통진당 출신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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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