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오후 3시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법무법인 영진 김수민 대표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서울서부·부산·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다. 부위원장에는 서울신문 편집국장 출신인 최홍운 월간 사목정보 고문이 임명됐다.
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선거일(6월4일) 120일 전인 이날부터 선거일 30일 후인 7월4일까지 선거 방송내용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위원회 명단.
△부위원장 최홍운(월간 사목정보 고문,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김범식(송원대 국방공무원과 초빙교수, 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정일윤(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전 진주MBC·KBS광주방송 사장) △고대영(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겸임교수, 전 KBS 보도본부장) △이재교(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김정수(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 전 애니플러스 부사장) △신헌준(법무법인 민 구성원 변호사) △박현석(법무법인 이래 대표변호사, 방통위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