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성형수술 의사에게 성폭행 사건 정보 알려준 경찰관 입건

에이미 성형수술 의사에게 성폭행 사건 정보 알려준 경찰관 입건

기사승인 2014-02-04 22:10:01
[쿠키 사회] 에이미(본명 이윤지·32)의 성형수술을 해줬던 C성형외과 최모(43)원장에게 일반인 성폭행 사건 관련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내사를 받던 담당 경찰관이 형사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사 정보를 평소 친분이 있던 피내사자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해당 경찰서 성폭력전담수사팀 김모(44) 경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김 경사는 지난해 10월7일 최씨가 병원에서 일하던 A(35·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내사 받고 있다는 사실을 최씨에게 전화로 알려줬다. 경찰은 최씨의 성폭행 관련 첩보를 입수해 김 경사에게 내사 사건으로 배당했다.

김 경사는 경찰 내부 규칙을 어기고 최씨와의 친분 관계를 보고하지 않은 채 사건을 계속 담당했다. 경찰의 범죄수사규칙 제8조는 “경찰관은 사건관계인과의 친분으로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을 경우 상사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경사는 2012년 12월 강남서 마약수사팀에서 근무할 당시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을 수사하면서 최씨와 가까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사는 A씨가 ‘김 경사가 최씨와 친분이 있어 수사 담당자로 부적절하다’는 진정을 제기한 후 해당 수사에서 배제된 채 내사를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1년간 통화 내역을 조사한 결과 김 경사와 최씨는 20여회 통화를 했고 문자 수십 건을 주고받았다”며 “금품이 오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경사의 비위에 대해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해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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