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데이터를 파괴·유출했을 때 형벌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전자금융 거래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행위에 대한 형벌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확대했다.
김 위원장은 상거래 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