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눈가에 눈물 맺힌 권은희 과장 “국민의 관심사는 정당한 것”

[일문일답] 눈가에 눈물 맺힌 권은희 과장 “국민의 관심사는 정당한 것”

기사승인 2014-02-07 12:42:00
[쿠키 사회]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7일 오전 11시6분 굳은 표정으로 서울 송파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 들어섰다. 권 과장은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만으로 제한적인 답변만 가능하다”고 양해를 구한 뒤 입장을 발표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세 차례 가량 말을 잇지 못했지만 시종일관 차분함을 잃지 않았다. 다음은 권 과장의 일문일답.

- 무죄선고를 예상했는가.

“전혀 예상 못했다. 직무를 이용한 행위였다.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드러난 사실 결합해서 처리해야 한다. 언론보도를 통해 본 1심 판결에 보면 주요 핵심 요약을 보면 전형적으로 보이는 특성들을 나열하고 그를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직무를 이용한 조직 내부 행위에 대해 면밀히 살펴봤어야 하는 행위를 구성과 판단들을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 누락된 부분의 판결 보면 외압이 있었는가 하는 점보다 김용판 청장이 그 일을 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청장의 혐의에 대해 축소 은폐와 별개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

“경찰 수사 과정서 수사은폐·축소가 있었느냐 하는 사실과 전 서울청장이 했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나눠질 수 있겠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공권력의 경찰에서 이뤄진 일련의 행위들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사는 정당한 것이다. 간접사실을 기초로 수사 은폐에 대한 답변은 전제가 되어야 하고. 답변을 전제로 하고 피고인에 대해 행위자로 볼 수 있느냐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전제로서의 답변이 없다면 피고인에 대해 행위자로 귀속할 수 있느냐를 논할 수 없다. 저 역시 전제적인 판단에 대한 부분이 누락이 되지 않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다.”

- 전제조건 판단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 법원이 언급한 측면이 있다. 검찰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인가.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이렇게 직무를 이용한 행위, 사이버에 대한 문제가 되었을 때 이런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모든 상황을 수서 수사팀이 지시 관리하고 번복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제적인 행위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어떻게 검찰에서는 고발을 하는지. 어떻게 법원에서는 판단했는지 그 부분이 보여 져야 했는데 전제적인 특성만을 나열한 채로 맞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적 현실 판단이나 상황, 재판과정이라는 것이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았다고 의심된다.”

- 간접증거로만 기소했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기소내용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구체적 사실을 거론을 하자면 저와 다른 증인과 평행을 달려왔던 중에 ‘지연과정’이 있었다. 수사를 담당한 수사과장으로서 신속한 증거 분석 내용이 2012년 12월 14일 전혀 저희에게 알리지 않은 채 5일이 경과한 부분들을 얘기 했었고 그게 아니라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었을 뿐이다 하는 상이한 진술들이 나왔다. 실무상의 어려움이 중요한 사건 키워드 축소를 요구할 정도로 모순 되지는 않은 것인지 그게 타당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찰 수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있어야 한다. 재판부에서는 동일한 과정에서 관심을 가진 것이 12월 14일 발견된 것이 그로부터 5일이 지난 후에서야 그날 오후 19시경에 서울청에서는 반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서서 수사팀에서는 인식할 수 있었던 시간이 19시가 아니라 22시경 이후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 서울청에서 보낸 시간은 19시였다. 이 사안에서 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쟁점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2012년 12월 14일 아이디와 닉네임이 들어간 문서를 중간발표까지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중간발표에 대해 ‘시기와 내용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판시했다.

“아쉽다라는 말 정도로 명확하게 해소되기는 어렵다. 시기와 내용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더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했다.”

-재판부는 의견이 상이한 것 말고도 ‘16명이나 되는 다른 증인들이 하나같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는 의견도 냈는데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저희 수사팀이 전체적으로 장악하고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부의 극히 제한된 사안을 가지고 판단하는 내용이 전체에 비추어서는 사실인지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한다. 지엽적인 부분만 일부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주장하는 것이 전체에 비추어서는 사실에 비추어서는 사실인지 판단이 되어야 하는 범위다.”

- 재판부는 김하영씨가 디지털 증거분석과 관련해 계장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권 과장은 전화 했다고 하지 않았나.

“이 사건 진행하면서 서울청이나 다른 수사대상자들과 수차례 통화를 했었다. 일련의 통화내용 일부에 대해서 통화내용이 없다고 판결이후에 간략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하게는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강수사가 이뤄지겠지만 저희 통화는 휴대폰을 이용한 통화 이외에 내부전화를 통해서도 이뤄진다. 재판부는 휴대폰을 이용한 내역이고 거듭해서 계속 서울청 수사2계장과 통화한 내용까지 말씀드렸고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청과 수서서 사이에 공문이 오고가는 상황이었다. 국정원 여직원 변호인과도 통화해야 하는 상황. 다른 대상과 통화해야 하는 상황들이 연속해서 발생했다. 특정 부분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 향후 거취는?

“어제 재판결과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자세하게 앞으로도 재판 진행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항상 공무원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책임있게 모든 상황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

-일선 경찰 반응도 나왔는데 경찰 조직 명예를 훼손했다고 외압이 있었나.

“최종적인 답변은 핵심적인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경찰 공무원이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 재판 판결문 보면 여러 진술 종합했을 때 김기용 청장이 지시했다는 뉘앙스가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는가.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재판부에서 얘기 했던 부분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 지시 안했다는 경우에 대해는 김기용 청장의 지시가 있다는 걸 언급한 것 같다. 수사축소 지연 팩트와 피고인에게 혐의가 계속될 수 있느냐에 대해 전제와 결론으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주장하는 부분은 전제에 대한 사실적인 판단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부분을 보고나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다.”

- 재판부는 과장님께서 김용판 청장에게 오후에 전화가 와서 외압이라고 했는데 이미 오전에 전화가 와서 압수수색 신청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는가.

“중요한 건 이미 수서 수사팀에 구체적인 수사권이 발생했다. 수서서 수사팀이 내용이나 정보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관련해서는 수서서 수사팀이 이미 압색영장을 만들어서 중앙지검으로 출발한 상황이었다. 출발한 이후 전화를 받았고 이후에 서로 수사팀이 복기를 한 상황이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가장 핵심적인 사실판단이라고 생각한다.”

- 법원이 적절하지 않은 판례를 이용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국정조사 감사에 이르기까지 서울청 증거분석팀에서 변소하는 내용이 증거물 분석범위 제한하는 판결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판결이 이번 판결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전혀 다른 성격의 판결이라고 본다.”

- 어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도 말씀드리기가 제한된 부분이 있다. 판결문의 이유를 보지 못했고 전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어제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어서 나름대로 그 부분을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 서울청에서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나.

“그런 것은 따로 없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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