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기소' 스티븐 김 플리바겐… "징역 13개월""

"'간첩법 기소' 스티븐 김 플리바겐… "징역 13개월""

기사승인 2014-02-09 20:27:00
[쿠키 지구촌]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미국 검찰에 의해 ‘간첩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스티븐 김(한국명 김진우·47) 박사가 7일(현지시간) 유죄를 인정했다. 유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줄여주는 이른바 ‘플리 바겐’(감형조건부 유죄 합의)에 따른 것이다. 길어지는 재판으로 생활고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김 박사가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4년 가까이 진행된 법정 다툼이 사실상 끝났다.

김 박사는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에서 콜린 콜러-코텔리 판사 주재로 열린 심리에 출석해 검찰이 2010년 8월에 기소한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콜러-코텔리 판사는 “검찰과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고, 법무부는 김 박사가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형량 합의에 따라 1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김 박사가 국무부 검증·준수·이행 담당 차관보 선임보좌관(정보담당)으로 일하던 2009년 6월11일 1급기밀이나 민감한 정보(TS/SCI)임을 알고도 기자에게 고의로 누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김 박사는 그동안 자신은 미 국무부로부터 로젠 기자에게 북한의 2차 핵실험 실시와 관련해 설명해주라는 요청을 받고 그와 통화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이런 내용은 신문에 매일 실리는 내용들에 비해 훨씬 덜 민감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가 ‘감형’을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로 한 것은 긴 법정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무리한 기소에 반대하는 여론이 충분히 제기됐으며, 하루빨리 사건을 마무리해 자신도 새로운 인생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배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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