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박사는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에서 콜린 콜러-코텔리 판사 주재로 열린 심리에 출석해 검찰이 2010년 8월에 기소한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콜러-코텔리 판사는 “검찰과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고, 법무부는 김 박사가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형량 합의에 따라 1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김 박사가 국무부 검증·준수·이행 담당 차관보 선임보좌관(정보담당)으로 일하던 2009년 6월11일 1급기밀이나 민감한 정보(TS/SCI)임을 알고도 기자에게 고의로 누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김 박사는 그동안 자신은 미 국무부로부터 로젠 기자에게 북한의 2차 핵실험 실시와 관련해 설명해주라는 요청을 받고 그와 통화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이런 내용은 신문에 매일 실리는 내용들에 비해 훨씬 덜 민감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가 ‘감형’을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로 한 것은 긴 법정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무리한 기소에 반대하는 여론이 충분히 제기됐으며, 하루빨리 사건을 마무리해 자신도 새로운 인생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