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수사관 이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2007∼2009년 재건축사업 브로커 김모(62)씨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소된 재건축조합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등의 부탁과 함께 17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경비를 지원해 달라. 앞으로 형사사건 정보를 파악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며 항공권 요금 100여만원을 대신 내도록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를 통해 사건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사기사건 피의자로부터 접대 비용으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씨를 함께 기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