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게 적용된 업무방해와 공동주거칩입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 반면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신종열)는 11일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 정홍형(49)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에게 벌금 300만원, 나머지 4명에게 벌금 200만∼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양형을 정했다.
김 지도위원은 2012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노사갈등 때 309일간 고공 크레인 농성을 벌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나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난해 1월 30일 영도조선소 공장 서문을 부수고 침입한 것은 폭력의 수단과 방법, 급박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회윤리에서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주거침입 부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로 의견을 냈고, 공장문을 부순 것은 7대 2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위대가 집회신고와 다르게 주검이 든 관을 들고 거리행진하고 경찰이 이를 가로막은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의 신체 등을 위협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시위대가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힘들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배심원들도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 위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김 지도위원 등 6명은 지난해 1월 30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으로 고 최강서씨 시신을 운구하면서 도로교통을 방해하고 25일간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