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검사는 “제 사건이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유·무죄 주장은) 변호인과 상의 후 밝히겠다.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검사 측 변호인도 “유·무죄 인정에 있어 피고인과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2∼3주 더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공갈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다투려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에 모순점이 보인다”며 “검찰은 구체적 청탁 시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2차 공판 준비 기일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에이미(본명 이윤지·32)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에이미는 재판 직후 국민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판은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전 검사님을 비난하지는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어 “도리상 가야 할 것 같아 많이 고민했지만 주변에서 다들 가지 말라고 해 재판에 가지 않았다. 3월 중순쯤 열릴 정식 재판에는 꼭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