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종사자에 의한 수급 노인의 성폭행 등이 발생했을 때 1차 경고를 거친 후 두 번째 위반부터 지정 취소가 가능했다. 수급자 신체에 대한 폭행·상해 등도 종전의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6개월 지정 취소 처분에서 1차 6개월 업무정지, 2차 1년 지정 취소로 처분이 강화된다.
요양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일부를 깎아주거나 수급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도 신설돼 적발되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요양기관이 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하다 적발될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도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부당청구액 비율이 2% 미만인 경우와 2% 이상인 경우로 나눠 제재했으나 개정안에는 부당청구액 비율 뿐만 아니라 부당청구액을 함께 고려해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업무정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