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18명 10년간 임금체불…염전 업주 1명 입건

‘염전 노예’ 18명 10년간 임금체불…염전 업주 1명 입건

기사승인 2014-02-15 13:09:00
[쿠키 사회] 신안 염전 근로자 140명 중 18명이 최장 10년간 임금 체불을 겪은 사실이 밝혀졌다.

전남 목포경찰서와 목포고용노동지청, 신안군은 지난 7~14일 ‘염전노예’ 사건이 일어난 신의도와 주요 염전이 있는 증도, 비금도 등을 돌며 근로자 140명과 면담 조사를 했다.

조사에서 임금 체불을 겪은 근로자는 18명으로, 이 중 2명은 장애인이고 10년간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3년부터 신의도의 한 염전에서 일한 하모(54)씨는 가끔 용돈을 받는 것 외에는 월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 하씨의 10년간 미지급 임금은 최저로 계산해도 1억2000만원에 이른다.

업주 장모(57)씨는 하씨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외출을 할 때 용돈을 지급하며 염전 일을 시켜왔다.

장씨는 경찰조사에서 하씨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청구기한인 3년간의 급여 36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애인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염전 업주 진모(59)씨는 준사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진씨는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장애인 이모(62·정신지체 3급)씨를 고용해 염전 일을 시켰다. 진씨는 이씨에게 외출할 때만 용돈을 주고 1500만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선불금을 지급한 뒤 근로자 두 명을 감금하고 강제로 일은 시킨 업주의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과 노동청, 지자체는 오는 21일까지 지역 내 큰 섬 11곳을 포함, 염전, 양식장을 갖춘 섬들을 돌며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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