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조사위는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마이클 커비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정치범수용소 폐쇄, 사형제 폐지, 이동의 자유보장과 탈북자 보호, 반인도 범죄 책임자 처벌 보장, 북한 내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 사무소 설치 수락 등을 촉구하고,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해서는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와 탈북자 보호, 인신매매 관련 피해자 보호, 북한정보원에 의한 탈북자 납치 방지 조치 시행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북한 인권조사위는 특히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보호책임(R2P·Responsibility to Protect)’을 져야 하며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권고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사회의 R2P는 특정국가가 반인도 범죄, 집단살해, 인종청소 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유엔이 나서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회원국에 대해 직접적인 집행권한이 없는 유엔 조사기구의 입장을 고려할 때 보고서를 통해 최대한의 제재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북결의안에 따라 활동을 시작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는 1년 동안 탈북자들의 증언을 듣고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등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고문, 자의적 구금 등 9개 분야의 인권침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객관적 증거와 자료에 입각한 국제기구의 이런 공식 보고서가 나오면 그동안 나온 어떤 보고서보다 국제적 공신력을 얻게 되고 앞으로 북한에서 자행되는 각종 반인권 범죄에 대한 국제적 단죄의 준거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구체적 책임 소재나 책임자 명단 등은 기술하지 않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이름이나 장성택 처형 등과 관련한 내용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