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해커와 짜고 스미싱 사기 20대 구속기소

중국해커와 짜고 스미싱 사기 20대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4-02-17 19:54: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17일 중국에서 활동하는 해커와 짜고 ‘스미싱’ 사기를 벌인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로 이모(22)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이모(2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스미싱은 악성 코드가 설치된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 메지시를 보내 수신자가 이를 클릭하면 악성코드를 통해 개인 정보나 결제 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인 해커들이 빼낸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2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중국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중국인 해커들과 범죄를 계획하고 수익의 25~30%를 해커들에게 넘기기로 했다. 이들은 국내 문자 발송 사이트를 통해 36만7000여건의 스미싱 문자를 보냈다.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중국 해커는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소액결제번호 같은 결제 정보를 빼내 이씨 등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해커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로 소셜 커머스 등 쇼핑몰에 접속해 빔 프로젝터와 외장하드 등을 구입했다. 구입한 물건들은 중고장터에 팔아 현금화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문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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