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택시기사 유모(45)씨에게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5분쯤 서울 강변역에서 만취한 A씨(33·여)를 태웠다. A씨와 함께 탑승한 정모(22)씨는 A씨의 남자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정씨가 행선지를 모텔로 바꾸고 A씨의 신체부위를 만지며 추행하는 것에 이상한 낌새를 느낀 유씨는 광주시 송정동의 한 모텔 앞에서 택시를 세우고 A씨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지킨 유씨는 몇 분 뒤 A씨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오자 정씨를 몸으로 막았다. 때마침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함께 정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윤성태 서장은 “(유씨는) 투철한 신고정신과 몸을 사리지 않는 용감한 행동으로 범인을 검거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