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문위는 새누리당 강은희·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교육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 부담을 대폭 경감해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과잉 영어 교육을 요구하는 교육 현실에 대해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선행학습 금지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으로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일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업무보고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을 파악해 이를 해소하는 ‘맞춤형 사교육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선행학습 금지법이 제정되면 입시나 학교 중간·기말고사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의 영어 몰입교육을 금지하고 올해부터 수능 영어시험도 쉽게 출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o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