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이체 사기단 재판에 넘겨져

불법 자동이체 사기단 재판에 넘겨져

기사승인 2014-02-18 23:48:00
[쿠키 사회] 인터넷 채팅으로 개인정보를 사들인 뒤 계좌 주인 몰래 자동이체를 신청해 돈을 빼가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18일 금융결제원에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 사용료’ 명목으로 6539명의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해 1억2900여만원을 빼가려 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미수)로 사기단 주범 신모(34)씨와 사채업자 임모(40)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이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지난해 12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접촉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판매상에게 현금 300만원을 주고 은행 계좌정보 등이 담긴 7만6851여명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았다. 신씨는 이후 유령업체를 만든 뒤 1명당 19800원씩 모두 1억2900여만원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빼가려 한 혐의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불법 자동이체로 문제가 됐던 ‘교직원 공제회 사기 사이트 사건’ 관련 보도를 접한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해 고객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면 자동이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는 허점을 파악했다고 한다.

신씨는 이후 카드결제대행업을 하는 친구 이모(34)씨를 통해 임씨 등 사기단을 모집했다. 임씨는 과거 자신의 고객이었던 김모(34)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H소프트를 설립했다. 김씨는 금융결제원에 자동이체를 신청했고 지난달 20일 승인을 받아 자동이체를 진행했다. 하지만 김씨가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자동이체 신청 3일 후 돈이 지급되는 방식을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출금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항의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전웅빈 기자
theMoon@kmib.co.kr
전웅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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