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20일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 징계안을 발의했다. 홍 사무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사건 방조 혐의가 사유다.
장 의원은 “홍 사무총장이 이사장인 경기도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이주노동자 불법노동 착취 사실은 국회의원의 자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의 다수 조항을 위반하고 이주노동자들 여권마저 압수하면서 여권법을 위반하는 등 수년간 불법적인 노동착취를 벌여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홍 사무총장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규정한 국회법 제25조와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호,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를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국회법 제155조 제12호에 따라 제명을 포함한 징계안을 발의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홍 사무총장은 본인이 직접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계약서에 친필 사인을 하고도 본인은 경영에 관여한적 없다고 발뺌을 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지난 10일 아프리카예술박물관에서 조각과 공연 등의 일을 해온 이주노동자 12명은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부당한 노동 환경을 고발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홍 사무총장은 다음날 자료를 내고 “이유 여야를 막론하고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여러가지 사실과 다르지만, 자체 조사와 법률 자문을 거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에, 자세한 내용은 추후 결론이 도출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사진=아프리카예술박물관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