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스포츠]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 종목의 석연치 않은 판정과 관련해 심판이 양심선언을 했다는 보도는 오역에서 비롯된 논란으로 밝혀졌다.
미국 USA투데이는 22일 피겨 스케이팅 심판이라고 밝힌 한 익명의 제보자가 “편파판정으로 인해 개최국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가 금메달을 차지했고, 김연아가 은메달로 밀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프리스케이팅 채점단의 면면을 따져보면 채점이 왜 편파적일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다. 심판 9명 중 4명은 과거 소련에 속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출신이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국내 한 방송사는 이를 ‘심판 양심선언’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심판진의 국적 구성을 지적하면서 편파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 양심 선언은 아니었다.
심판 양심선언 오역 논란에 네티즌들은 “심판진 구성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 “심판 양심선언, 오역이라 해도 그냥 넘어갈 일 아냐” “편파판정이라는 것에는 변함없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