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원가공개 불가” 이통3사 대법원에 상고… 정부는 발 빼

“통신요금 원가공개 불가” 이통3사 대법원에 상고… 정부는 발 빼

기사승인 2014-02-26 17:24:00
[쿠키 경제] 국내 이동통신3사가 통신요금 산정에 관한 원가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3년을 끌어온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 소송을 대법원이 결정짓게 됐다.

SK텔레콤은 26일 오후, KT와 LG유플러스는 전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동통신3사는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자료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돼 공개가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비 원가공개에 대한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소송은 2011년 5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통사의 요금신고와 요금인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시작됐다. 방통위는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했고, 이에 맞서 시민단체가 법적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2012년 9월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 6일 항소심에서도 “통신요금 원가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자료는 영업보고서 중 회계분리 기준에서 정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영업외 손익 명세서, 영업통계 명세서 등이다.

재판부는 “설사 영업비밀이라고 해도 비밀로서 가치는 크지 않은 반면에 이통사의 독과점적 지배구조와 과다한 영업이익,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의한 소모적 경쟁으로 발생한 통신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방통위 감독권 행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공익적 요청이 더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의 피고인이자 통신요금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문기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9월 통신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방통위와 보조참가인인 SK텔레콤은 항소를 제기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심부터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합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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