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나눠준 게 기부행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 “무죄”

‘장학금 나눠준 게 기부행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 “무죄”

기사승인 2014-02-27 11:30:01

[쿠키 사회] 미리 정해진 장학금을 나눠줬다는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검찰에 의해 기소된 김상곤(65) 경기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기지사 출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김 교육감에겐 날개가 될 전망이며, 야권 성향 교육감에게 무리한 징벌을 남발한 교육부와 검찰에겐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09년 12월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12억원을 장학금으로 교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먼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을 나눠준 게 기부제한 규정을 어겼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장학증서에 김상곤 교육감 이름이 들어있고, 격려사를 한 것도 기부행위라며 기소를 감행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학기금 출연은 김 교육감 취임 전인 2007년부터 계속되어온 일”이라며 “전임 교육감이 결재한 것을 종전 사업 계획에 따라 집행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우성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