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지난해 12월 23일간의 철도 파업을 기획·주도하고 업무 복귀를 방해한 철도노조 간부 404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중앙·지방본부 간부 144명, 지부 간부 260명이다. 코레일은 이 중 파면·해임 처분 130명, 정직 250명 등 총 381명을 중징계 했고, 나머지 23명은 감봉 처분을 내렸다.
코레일은 또 지난해 파업에 단순 가담해 직위 해제된 839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코레일은 지난 25일 파업에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도 1일 무단결근 처리 및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파업 주동자와 선동자로 꼽은 138명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했고, 적극 가담한 노조간부 118명은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