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서 여학생 몰카 찍은 명문대생, 퇴학에 징역 1년 선고

캠퍼스서 여학생 몰카 찍은 명문대생, 퇴학에 징역 1년 선고

기사승인 2014-03-02 10:12:00
"
[쿠키 사회]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명문대생이 퇴학을 당한 데 이어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대학교 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학교 내 캠퍼스에서의 법적 안정성과 면학 분위기를 크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지방에서 상경해 대학생활을 하면서 일시적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 학생의 충고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증거물 일체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점, 학교에서 제적 처분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 여학생 19명의 가슴이나 다리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보관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촬영 장소는 강의실이나 휴게실, 학교 근처 지하철역 등으로 다양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는 A씨에 대해 지난해 11월 퇴학 처분을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