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 '민원24'에서 원스톱 확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 '민원24'에서 원스톱 확인

기사승인 2014-03-03 14:00:01
[쿠키 사회] 앞으로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운전면허 관련 정보, 미환급금 정보를 정부 온라인 민원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정보를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minwon.go.kr)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생활정보 통합서비스’를 4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생활정보는 속도위반·끼어들기·안전벨트 미착용·차선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정보와 적성검사 갱신기간·벌점·운전면허 정지기간 등 운전면허 관련정보, 국세·지방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의 미환급금 정보 등이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민원24에 접속해 한 번만 로그인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안행부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생활정보 연계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에는 건강(일반·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일), 병역(징병소집일, 입영일), 세금(소득세, 재산세), 연금예상액 등을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개인별 맞춤정보를 제공하는 정부3.0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원24에는 지난달 말 현재 1250만명이 가입했으며 하루 평균 25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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