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지옥 제주도, 체증유발 대형건축물에 돈내라 예고

교통지옥 제주도, 체증유발 대형건축물에 돈내라 예고

기사승인 2014-03-05 13:14:00
[쿠키 사회] 제주도내에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시설물별 교통 수요 유발 정도에 따라 시설물 소유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과 감면 대상, 인센티브 제공 대상, 시설물 기준 등을 조례로 규정할 계획이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과 대규모 시설물의 난립으로 도심지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도로 개설 및 주차장 건설수요 증가로 지방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연말까지 조례 제정 작업을 마치고, 2015년 현장 실사와 전산시스템 구축·데이터베이스 정립 등의 준비 작업을 실시한다. 2016년에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본격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도의 계획상 부과 대상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이며 부과 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다. 산정 기준은 시설물 바닥면적의 합계와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단위부담금의 경우 ‘총면적 합계가 3000㎡ 미만 또는 3000㎡ 이상이나 부설주차장이 10면 미만인 시설물’에는 1㎡당 350원이, ‘총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며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시설물’에는 1㎡당 700원이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주미령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