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민간위원 비리 시 처벌 강화…해촉 기준 마련

정부위원회 민간위원 비리 시 처벌 강화…해촉 기준 마련

기사승인 2014-03-05 15:24:00
[쿠키 정치] 2015년부터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직무와 관련해 비리를 저지를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직무수행이 부적합한 위원들에 대한 해촉 기준도 마련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허가, 분쟁조정 등을 맡은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뇌물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가중 처벌된다. 제안서를 평가하는 민간위원이 입찰참여 업체로부터 3000만원 뇌물을 받았다면 지금은 배임수재로 벌금을 내는 정도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처럼 5년 이상 징역과 수수액의 2∼5배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단, 이런 처벌기준이 적용되는 건 위원회 안건 관련 사항 비리로 한정된다.

개정안은 또 비위나 사회적 물의 연루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한 위원들에 대한 해촉 기준 마련을 의무화했다. 또 유사 위원회의 난립을 막기 위해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하거나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위원회들은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위원회는 지난해 말 현재 543개(행정위원회 38, 자문위원회 505)에 달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