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은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정모(50)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금을 낸 점, 과거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목포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지난해 9월 진료실에 ‘몰카’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는 간호사와 여성 환자 4명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의 범행은 간호사가 퇴근을 위해 진료실 컴퓨터와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 자신의 모습이 담긴 몰카 영상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정씨는 사건 이후 해당 병원을 그만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