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톱스타의 열애 소식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다. 안티 팬의 악성 댓글이다.
‘피겨 여왕’ 김연아(24)와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선수 김원중(30)의 열애 사실이 6일 확인되자 악성 글들이 빠르게 퍼졌다. 하지만 이를 신고하는 고발 글도 등장했다. 경찰은 음란 댓글의 경우 음란물 유포 혐의까지 적용해 송치하기도 한다.
네티즌 A씨는 김연아 김원중의 열애 사실이 전파된 이후 트위터에 ‘김연아 커플에 대한 악의적 게시물이 있다’는 글을 올리고 김연아 안티팬들의 행각을 고발했다.
A씨에 따르면 6일 오전 디시인사이드 피겨갤러리에는 “3년 사귀었다면 진도 다 뺐겠지? 이제부터 피겨퀸이 아니라 **퀸으로 불러드려야지” “**질 하느라 정신 팔려 은메달 밖에 못 땄구나” 등의 악성 게시물이 쉴 새 없이 올라왔다.
실제 A씨가 캡처한 게시판 사진에는 익명의 안티 팬들이 “연 퀴(팬을 바퀴벌레로 비하하는 인터넷 용어)들이 자살 인증을 하면 김연아가 헤어져 줄 거야” “**를 엉뚱한 곳에 쓰니까 은메달이나 따지” 등의 글이 넘쳐났다.
A씨는 “인터넷 윤리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죄 없는 김연아 선수가 이유도 모르고 폄하당하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네티즌들은 A씨의 말에 동의했다. “악플에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또 사람 하나 잡으려고 하느냐”거나 “캡처해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해당 사이트에 아무런 법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남녀노소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저런 글이 나도는데 별다른 제재가 없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도를 넘은 모욕과 성적 비하 게시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모욕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여아 성폭행 사건 기사에 악플을 단 13명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댓글에 음란한 내용을 담아서다. 이번 사건과 유사하다.
영등포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시글과 댓글은 수위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