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병기 법안을 최초로 입안한 데이브 마스덴(민주) 주 상원의원은 이날 버지니아주 하원에서 자신의 법안(SB2)이 통과된 직후 “주 정부로부터 동해병기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말했다. 매콜리프 주지사는 한 때 법안을 무산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마스덴 의원은 구체적인 서명 시기에 대해 “주지사의 일정에 달려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나와 팀 휴고 하원의원이 매콜리프 주지사와 접촉해 적절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콜리프 주지사는 관례에 따라 여러 개의 펜을 이용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명식에는 법안 통과에 기여한 한인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버지니아주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동해병기법안을 찬성 82, 반대 16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마스덴 의원이 발의해 지난 1월 이미 상원을 통과했다. 주 의회 규정상 하원에서 교차 심의 표결을 한 것이다. 버지니아주는 주지사가 회기 종료(8일) 1주일 이내에 통과된 법안은 30일 이내에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