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 치우다 차에 치여 숨진 경찰관 ‘순직’ 인정 못 받아

고라니 치우다 차에 치여 숨진 경찰관 ‘순직’ 인정 못 받아

기사승인 2014-03-08 02:01:00
[쿠키 사회]도로에 쓰러진 고라니를 치우다가 달려오는 차에 치여 숨진 경찰관이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7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고(故) 윤태균 경감의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 공무원 신청’을 기각, 지난달 5일 유가족과 여주경찰서에 통보했다.

관련법상 순직공무원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사망한 공무원.’ 공무수행 중 숨진 ‘사망 공무원’과는 달리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업무의 상당한 위험이 인정돼야 한다. 윤 경감은 작년 7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사망 공무원’으로는 인정받았다. 그러나 안행부는 ‘위험직무에 따른 사망은 아니다’고 판단, 순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도로에 쓰러진 고라니를 치우고 이를 인계하기 위해 대기하던 업무는 고도의 위험업무를 무릅쓴 직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유족과 경찰관들은 ‘순직 공무원’은 명예의 문제라며 안타까워했다.

한 경찰관은 “공무상 사망은 인정됐는데 위험직무 순직이 기각됐다”며 “순직했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은 무엇보다 명예 때문일텐데 동료로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대체로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
한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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